본문 바로가기

알아가보자다다다다

국민연금이란? 언제까지 내야되고 신청, 종류, 납부액, 조회, 수령시기, 혜택을 알아보자다다다다

오늘은 4대 보험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죠

직장근로자라면 의무로 가입되어있고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작고 소중한 내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국민연금은 무엇이며,

내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죠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 뭔지 알기전에 연금이 무엇인지 알고가면 좋겠죠


연금 - 일정 년수, 수명 또는 영구기간에 걸쳐서 매년 또는 어떤 규칙적 간격을 두고 

    행하여지는 지급. 일시금 지급과 반대된다.

쉽게 설명하면 연금복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일정 금액을 규칙성 있게 지급해주는것을 말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써 작고 소중한 우리의 월급에서 빠져 나간 보험료를

기반으로 훗날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질병, 사망으로 돈을 벌지 못할 경우 우리자신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청 가입은 어떻게 하고 얼마나 언제까지 내야되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동으로 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져나가죠.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되며 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해야되고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않으니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내용은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외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도 있지만 사회초년생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아직 상관없는일이니 넘어가도록하죠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되는가? 월 소득의 9% 를 보험료로 납부하셔야되며

직장인 사업장가입자라면 근로자인 우리와 우리의 고용주인 사업자와 절반씩 4.5%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보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좋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만 60세까지 납입해야되며 최소 10년 납입하셔야 됩니다.

그이후 납입기간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시기



자 오랜기간 내야되는 국민연금, 내 월급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장기간에 걸쳐

내는 만큼 내는 돈을 무시할순 없는데요 이러한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보험료는 어떻게 연금으로 

돌려받고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종류

수급 자격 

급여 수준 

노령연금 

완전 노령 

20년 이상 가입 60세에 달한자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감액 노령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자 

기본연금액의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부양가족 연금액 

재작자 노령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의 50~90% 

조기 노령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자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연금액의 70~94%+부양가족 연금액 

분할 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장애 연금 

가입중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금액이 지급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225%

유족 연금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연금(2급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 +부양가족 연금액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한때(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겨웅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의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이 어렵게 적혀있지만 대충 어떤것인지는 알겠죠?

위에 설명이 어렵더라도 죽거나 다쳐서 장애를 얻는경우가 아닌 60세까지 직장인으로서 보험료를 낸다면

언제부터 수령 받을 수 있을까요?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56년생 - 61세

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상금액 조회해보자



차곡차곡 낸 국민연금 보험료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지만 수령나이까지 멀었다구요?

막연히 기다리기에는 잘 모르겠다구요? 나중에 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재테크 등 받는 연금금액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구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자세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nps.or.kr/jsppage/csa/csa.jsp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사이트내에 "예상연금 모의계산" 을 통해 

자세하진 않지만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어느정도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국민연금을 알차게



국민연금 자격만 갖추어진다면 좋은점이 많죠?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가입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원한다면 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늦게 타면 탈수록 연금액이 상승하므로 최장 5년 연금받는 시기를 늦출 수있고(1년 늦출 때마다 7.2% 증가)

연금 일부는 받고, 나머지는 연장(부분 연기)하여 생활비를 감당하면서도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장도 있지만 조기 연금도 있죠 하지만 일찍 받을때 마다 6%씩 연금액이 낮아지니 당장 생활비가 없고

버틸 수 없는게 아니라면 최대한 늦게 받는것이 좋겠죠?

수급자격에 못미친다구요? 수급자격에 따라 연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죠? 걱정마세요

최소 10년을 내야되는 국민연금 하지만 수령나이가 다가왔지만 기간은 부족하고 10년이상과 20년이상 차이

나는 연금액 이럴땐 추납해보세요 밀린 개월치만큼 한번에 내도 인정해주니 자격이 안되더라도

추납하고 이후에 받을 연금을 생각하면 아깝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자그만한 연금복권 국민연금



일하고 있는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훗날 은퇴하고 생활비가 막막해질때가 올때

작게나마 매달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더욱이 고소득층에겐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저소득층에겐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좋겠죠

사적연금과 다르게 국가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인 만큼 국가가 망하지않는한 받을 수 있다는게 

국민연금이며 물가가 오르는 만큼 그에 맞게 연금액도 같이 오르기때문에 장점이 많은 연금입니다.

지금 당장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워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고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모두 꾸준히 오래 내시고 많이 받아가세요


더 자세한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