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가보자다다다다

고용보험이란 가입확인과 혜택 그리고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다다다다

힘들고 어렵게 한 취직, 하지만 하는일이 적성에 안맞거나 회사가 나와 맞지 않다거나 또는 부득히하게

다른일이나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 퇴사를 하게 되죠. 막상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은 출근에서 

벗어나 퇴사하고나면 다시 살짝의 자유를 맛보지만 그것도 잠시 우리는 생활비 걱정에 잠 못이룰수도 있죠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은 왜이리 많은지 일하면서 벌었던 돈때문에 커진 씀씀이까지 어쩌면 밀린 카드값도

있을 수 있죠 또 다시 취업해야되는 불안함과 취직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까지 들이닥칠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 어떤것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말고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고용보험이란? 그리고 얼마나 내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직장인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사업주님들은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추가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보험료내셔야 되지만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시라면 

월 소득액 x 0.8%를 고용보험료로 내게 되십니다. 


-가입확인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주(사장님이시죠)는 고용보험을

의무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가입이 되어있겠죠?

그래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보가 필요하다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www.ei.go.kr

에서 로그인후 개인회원 서비스 -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퇴직후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꿈의 월급 같은 실업급여

많이 이들이 퇴직 후 실업급여의 맛을 보면 헤어나오질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실업급여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의 조건 한번 볼까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닐 것


그리고 정당한 이직 사유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긴 내용이니 자세한 실업급여 조건과

QnA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 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원/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적 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렇게 보면 헷갈리고 뭐가 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없이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바로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바로 신청하면 좋겠죠?


실업신고 - 이직 이후 즉시 실업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이부분 실업자 본인이 하는부분이 아닙니다)

구직등록 - 실업자 본인이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등록 신청

수급자격 신청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를 통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에 조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내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외의 혜택들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 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는 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 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간,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 합니다.

흔히 돌아다니다 볼 수 있는 고용센터 지원 훈련 훈련 수당 지급 이런 글이 적혀 있는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 같은 분들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분들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휴가기간 중 최소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등록

워트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