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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보자다다다다

국민건강보험이란? 납부 금액 혜택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다다다다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의 장점중에 하나이지요 빠른 의료 서비스, 수준 높은 의료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진료비와 치료비 지금 당장 아프지않다면 내야 될 보험료가 아까워보일 수 있지만

특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수도 있죠 

하지만 내몸이 아프고 가족이 아프게 된다면 그제서야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병원 진료비 치료비에

그동안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아깝지는 않구나 생각하시게 될겁니다.

그럼 오늘 4대보험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세세히 알기엔 복잡할 수도 있으니 간단히

어떤것이며 얼마나 내야되고 어떻게하면 좀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죠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럼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쉽게 말해 가입대상인 국민이 보험료를 다같이 내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국민의 고액의 병원비를 다같이 분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프지않다면, 지역가입자이면서 고소득층이라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실질적 체감으로

혜택을 받는게 적을 수도 있지만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시 부담이되는 고액의 병원비에 보호해주는 방파제같은

존재이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분이라면 취직을 하시는순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되며 직장가입자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내는 보험료 계산 방법이 다르며 여기선 간단히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알아보죠

일단 내야되는 국민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료와 그안에 속해있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의 6.67%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 분담) 실질적으론 3.335%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0.25% (근로자 50% 사업주 50%) 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직장가입자라면 크게 부담이 되지않죠? 하지만 직장은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분이시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요소별로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여 합산한 보험료를 

냅니다. 

소득 -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이렇게 각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요소별로 등급을 나누고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면, 재산이 많다면, 자동차가 있고 비싸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에 부담이 될수밖에 없죠. 자세한 등급표나 요소별 부과점수 계산은 복잡하니

내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링크를 통해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국민건강보험 좀 더 알차게 사용해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조건과 등록방법 알아보죠

조건 -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이 맞아야됩니다. 

부양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0세미만 또는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시 인정됩니다.


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사업소득이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연간 합계액이 5백

만원 이하인경웅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됩니다. 또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경우 재산과표 5억 4,000만원 이하 또는 5억 5,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이며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 8,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자세한 도표와 요건은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8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신고 기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로 2주이내 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격이 변동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별도의

지역보험료를 내지않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국세청의 소득자료등 

활용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중증질환자의 비싼 병원비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본인부담액상한제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총 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보다 많은경우

그 초과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금

액은 낮아집니다.

 소득분위

상한액 

1분위 

121만원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전급여는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1년치 입원비가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하는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간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보내며 그때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을 생각하신다구요? 비싼 지역가입자로 전환? NO!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다가 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높은 보험료때문에 걱정이시죠?

직장에서 퇴직이전 18개월이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되는 보험료가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년동안은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퇴직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신청하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