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근로(일)을 통해 생계수단으로 돈을 벌고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이른 아침이면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게 최고지만요ㅜ
이렇게 하루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 다치지도 합니다. 다치는것 만큼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는 만큼 나 자신과 가족의 생계도
달려있기에 그래서 필요한 4대보험중 하나 "산재보험" 오늘은 산재보험이
어떤것이며 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내가 일하다가 다쳤을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고
절차는 무엇인지 자세히 말고 간단히 알아보죠!
산재보험이란?
시대가 발전하고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 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이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해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
3.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
4.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 운영
쉽게 말해 일하다가 산업재해(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업무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기분법에 따라 보상해야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것이
산재보험입니다.
그렇다면
가입방법과 보험료는 얼마나?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인 우리가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 아닌 1인 이상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내가 가입이 되어있나 안되어있나
걱정하실 필요없겠죠?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내느냐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산재보험 설명에서 보듯이 국가가 사업주로 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산재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근로자인 우리가
내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깨알 지식으로 산재보험은 사업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되는 보험료는 다르다!
어떻게 산재보험을 이용할까? 산재보험의 혜택
산재보험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도중 일어날 수있는 사건 사고도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맞게 산재보험도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보상받으면 좋겠죠?
장애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항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 곱하여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 개념입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 되는 급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되는 급여
평균 임금 x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으로 지급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
앗! 다쳤다구요? 산재보험 절차를 알아보자
산재보험은 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거나 어렵진않습니다.
휴업급여
1. 근로자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휴양급여 청구서 제출
2. 관할근로복지공단에서 7일이내 지급여부 결정
3. 90일 이내 이의제기
상병보상연금
1. 근로자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상병보상연금 청구 및 중증요양상태진단서 제출
2. 관할근로복지공단에서 7일이내 지급여부 결정
3. 90일 이내 이의제기
장해급여
1. 보상희망자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2. 장해 상태 확인 후 장해보상 지급
간병급여
1. 요양종결 근로자 및 재요양 치료종결 근로자 중 간병인이 필요한경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청구서 제출
2. 확인 후 간병비용 지급
유족급여
1.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관한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서 제출
2. 확인 후 유족급여 지급
장의비
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청구서 제출
2. 확인 후 장의비 지급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들까지는 여기적으면 복잡해지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일하다가 부상, 질병, 등 다치시게 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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